케이블 ‘어이할꼬’…또 재송신 중단 사태?

일반입력 :2011/06/02 21:56    수정: 2011/06/03 08:13

정현정 기자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 재현되나.’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사 본안 판결을 코앞에 두고 이번 가처분 판결은 맛보기라는 시각이 다수다.

특히, 판결문에 CJ헬로비전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지 말라는 강제 명령이 포함돼 케이블업계의 긴장감은 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3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9년 진행된 1심재판에서 지상파 측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 날짜를 적시한 재송신 중단 명령은 없었다.

때문에 그 동안 의무재송신 확대 위주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반발하던 지상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에서 오랜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인 만큼 이번 판결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상에서 미지급된 재송신료 정산과 가입자 당 월 사용대가(CPS) 계약을 관철시키면서 선례를 만든데다 지상파 측의 유리한 사법부 판단도 속속 나오면서 여유도 생겼다.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마련이 늦춰지면서 법원이 가집행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재송신 공청회에서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르면 내달 말로 예정된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본안 소송에서도 가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재송신을 중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도 읽힌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지난 연말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개선이나 사업자 의지와 상관없이 재송신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전체 SO에 대한 가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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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는 했으나 주무부처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안을 내놓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당초 올 1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던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며 “이번 사례는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