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살인’ MBC 뉴스데스크 심의 받는다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심의 착수

일반입력 :2011/05/16 15:14    수정: 2011/05/16 15:35

정현정 기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른바 ‘각목 살인사건’ 영상을 여과없이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윈원회가 심의에 착수한다.

방통심의위는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오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MBC는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자신과 누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인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한 ‘각목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살해 장면이 생생하게 찍힌 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뉴스데스크 진행자인 최일구·문지애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폭력 장면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 네티즌은 “너무 충격적이고 보고싶은 장면이 아니었다”면서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충격받기에 충분한 것 같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무리 뉴스로 전해야 할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꼭 영상까지 그대로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묻고싶어진다”면서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한장으로도 자료 화면을 충분했을텐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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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며 그 예로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등을 들고 있다.

같은 규정 제38조도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