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경제가 최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종편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4개 매체가 모두 사업 승인을 받았다.방통위는 6일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매일방송’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재 보도전문 채널인 mbn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방송은 앞서 승인이 의결된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편과 다른 의결주문을 받았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보도전문 채널 폐업일은 매일방송이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오는 9월30일이다. 약 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까지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본 승인 의결시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채널A에 대한 승인유효기간과 승인조건은 지난달 30일 승인이 의결된 선일보의 CSTV와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와 동일하다.승인조건에 따르면 채널A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 등 7개 사항에 대한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1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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