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파행…'셧다운제' 일단 연기

일반입력 :2011/04/28 19:24    수정: 2011/04/29 08:25

전하나 기자

2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논란이 많았던 '셧다운제'의 국회 처리는 일단 연기됐다.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80여개 법안 중 17번째 안건에 올라있었다. 해당 수정안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셧다운제 연령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기습 발의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경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계속 보이콧하면 논의가 다음 회기로 미뤄진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제가) 부처간 합의한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사안인데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 합리적 표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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