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송 중단 사태 없을 것"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대응책 마련

일반입력 :2011/04/15 11:43    수정: 2011/04/15 11:59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벌어진 재송신 분쟁에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5일 MBC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방통위 차원에서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필요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방송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 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양측도 시청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99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해 시청권을 침해하면 규제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제한,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업무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이 밖에 시청권 관련된 저해 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송평가나 재허가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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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MBC가 18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신호 공급 중단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송신 대가를 두고 협상을 벌여 온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MBC는 14일 오전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했으며 KT스카이라이프는 SD급으로 대체해 방송을 송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