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들어간 '모탈컴뱃', 언제쯤 결과 나오나?

일반입력 :2011/04/14 17:26    수정: 2011/04/14 17:26

김동현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로부터 심의 ‘거부’를 받으면서 국내 정식 출시가 불투명해졌던 성인 격투 게임 ‘모탈컴뱃’의 재심의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게임위에 따르면 인플레이에서 이의 신청을 한 ‘모탈컴뱃’의 재심의는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를 거쳐 진행, 빠르면 이달말, 늦을 경우 5월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격투에서 패한 상대방을 잔혹하게 제거하는 ‘페이탈리티’로 유명한 ‘모탈컴뱃’ 시리즈의 최신작인 이 게임은 한층 잔인해진 연출과 상상 이상의 잔혹 연출로 게임위에게 심의 ‘거부’를 받았다. 게임위 측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인플레이 측에서는 ‘데드라이징2’와 ‘스플래터 하우스’ 등 최근 출시된 성인 게임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게임이 가진 세계관 등이 현실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이의신청을 받았고 현재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를 거쳐 ‘모탈컴뱃’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확정되면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게임은 폭력성 때문에 심의 ‘거부’를 받은 독특한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심의 등급이 폭력성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래서 재심의 들어가면 다른 게임보다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측의 설명대로라면 만약에 ‘모탈컴뱃’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식 출시까지는 빨라도 5월 중순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패키지를 준비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5월을 넘길 수도 있다.

한 유통사의 관계자는 “심의 통과 이후부터 업무가 진행되면 최소 15일에서 한 달이 필요하다. 다중 플랫폼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 역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 게임의 문제성으로 다시 심의 거부가 나올 경우라면 게임의 지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없을 경우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정이 어려운 콘솔이기에 사실상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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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게임위에서 짙은 폭력성 때문에 등급 ‘거부’를 준 사례는 ‘데드라이징’과 ‘맨헌트2’, 그리고 ‘모탈컴뱃’ 등 3개다. 이중 ‘데드라이징’은 염가판이 나온 후 통과가 됐지만 ‘맨헌트2’는 거부가 된 상태로 출시가 금지됐다.

이에 ‘모탈컴뱃’의 심의를 넣은 인플레이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일단 이의 신청을 넣었으며, 그 외에도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