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MBC 화면 왜 이래?"…스카이라이프 '명품HD' 암초

일반입력 :2011/04/13 17:53    수정: 2011/04/13 18:23

정현정 기자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수도권 지역 HD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지상파 재송출 중단 사태가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MBC HD 방송을 볼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블랙아웃(방송 대신 검은 화면만 나오는 상태)'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C는 13일 “시청자 피해와 혼란을 우려해 당초 13일 오전 6시로 예정됐던 신호 제공 중단을 24시간 연기하고 협상에 다시 임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이 MBC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 6시부로 수도권지역 HD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공식 발표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MBC재송신 대가에 대한 지불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지만 MBC 측의 타협 없는 일방적 입장 표명과 스카이라이프 제시안 거부로 협상안 도출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HD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12일 기각된 후 양측이 전격 협상에 나서면서 재송신 중단 시한이 하루 연장됐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MBC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당초 MBC는 KT스카이라이프에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 방식으로 HD 재송신 사용료 미납분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일정액(MG) 방식으로 우선 지불하고 현재 분쟁중인 케이블 방송과 재송신료 조건이 확정되면 동일조건으로 사후정산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MBC 관계자는 “MBC는 타 플랫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용 가능한 안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전달했다”면서 “가부결정에 따라 재송신 중단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MBC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만 CPS 280원을 지불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법부의 최종이 판단 내려지지 않은 데다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안과 적정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조정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재송신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로서 바람직한 결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내달 27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양측은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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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HD 방송 신호가 중단되더라도 SD급으로 대체해 방송을 내보낸다는 계획으로, 당장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는 62만 가구가 MBC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의 감정 싸움이 격해질 경우 다음 단계로 SD 신호 송출 중단 등 조치까지 고려될 수 있어 재송신 중단으로 인한 '블랙아웃'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