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사태 극적 화해?…13일 분수령

일반입력 :2011/04/12 20:06    수정: 2011/04/13 08:25

정현정 기자

지난해 방송 송출 중단 위기로 치달았던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위성방송에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이 12일 기각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이 MBC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된 것.

여기에 KT스카이라이프가 재판 결과에 반발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저녁 KT스카이라이프 실무진이 MBC를 급히 방문해 실무진들 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화해의 제스쳐를 보내고 있어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갈등이 13일 송출 중단일을 앞두고 극적 타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같은 날 지상파방송 측이 5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어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 간 재송신 갈등은 1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BC,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단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MBC가 케이블과 재판이 예정된 13일을 송출 중단 기일로 정한 것은 상장을 앞둔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케이블과 소송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분쟁의 영향으로 장외주가가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데다 관계사들에게서도 재송신 문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달 주주총회 날부터 MBC가 재송신 중단 자막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면서 “상장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압박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재판부에 판결을 미뤄달라고 기일을 끌고 있는 데다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송신 중단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일단 상장이 되면 MBC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상장된 후 MBC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주식을 매수한 일반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상장 전에 재송신 중단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주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송신 갈등은 무기력한 방통위 탓?

이와 맞물려 지상파와 케이블 간 벌어졌던 재송신 갈등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가 공언한 제도 개선안 마련도 늦춰지면서 줄소송이 예고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지상파3사가 5개 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예방’ 소송의 항소심 변론 재판에 이어, 19일에는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의 변론도 예정돼 있다.

사태가 계속되자 양측 사업자의 시선은 방통위를 향하고 있지만 입장은 엇갈린다. 유료방송업계의 눈과 귀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내놓을 제도개선안에 집중된 반면, 지상파 측에서는 방통위가 무책임한 정책적 시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MBC 관계자는 “엄연히 사업자 간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나서면서 유료방송 측이 정산을 거부하는 등 동기부여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법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위헌적인 제도 개선안을 무책임하게 꺼냈다가 기일을 미루는 등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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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체들은 일차적으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시청자 피해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