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T스카이 "갈 때까지 가보자"

일반입력 :2011/04/12 17:52    수정: 2011/04/12 19:21

정현정 기자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벌어진 재송신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 할 경우 수도권 지역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이 MBC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이 12일 기각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이 MBC HD 방송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MBC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HD 방송신호 제공을 중단할 방침으로 향후 스카이라이프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 신호 제공이 중단될 경우 스카이라이프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아무런 고지 없이 블랙아웃 화면을 내보내거나, 블랙아웃 화면에 ‘MBC가 HD 신호 송출을 중단해 불가피하게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는 공지 자막을 내보낼 수 있다. 또, 표준화질(SD)로 대체해 송출하는 방법과 에어캐치 방식을 통해 HD 방송을 재송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MBC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악의적인 자막을 내보낼 경우 다음 단계로 SD 신호 송출 중단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일단 SD급으로 대체해 MBC 방송을 내보낸다는 계획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는 62만 가구가 MBC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화질 HD 방송을 시청하던 수도권 지역 가입자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에 따라 수도권 지역 HD 가입자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은 사법부 최종적 판단이 아니므로 서울 고등법원의 항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MBC 측은 “이번 판결로 스카이라이프가 계약 해지와 방송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음이 분명해졌지만 시청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스카이라이프와 대화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상파 저작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CPS 계약에 있어서 최혜대우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MBC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송신 대가 지급과 계약서 상 최혜대우조항의 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소송까지 얽혀있어 엉킨 매듭을 풀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최소 개런티(MG)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이를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 조건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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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과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료 지급을 미루면서 MBC가 지난해 4월 서울 남부지법에 스카이라이프를 제소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내달 27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