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3 해킹 소니·지오핫 합의, 결국 승리자는 해커다

일반입력 :2011/04/13 10:48    수정: 2011/04/13 12:42

김동현

약 6개월에 가까운 공방 끝에 소니와 해커 지오핫의 소송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가 해커의 ‘조용한’ 승리로 다루고 있다.

본지에서도 다룬 이번 소니와 지오핫의 합의는 기나긴 소송의 마침표이기도 하면서 해커와의 전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지 등 여러 가지 화제를 남겼다.

이번 소송은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 측이 PS3에 대한 권한 침해 및 부정적인 기기 변경 등을 이유로 지오핫 및 해커팀 ‘failoverflow’의 구성원들을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내용은 ▲저작권 문제 ▲기밀 누설 ▲불법적 침입 ▲물질적 피해 등이며, 피고인은 지오핫과 해커 그룹 및 이에 참여하고 배포한 온라인상 100여명의 이용자들이다.

이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소니 측에서 요구한 ‘지오핫’에 관한 신상 정보 및 이용자 정보 공개 주장을 받아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은 소니 측으로 크게 기울였다. ‘지오핫’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회원 정보 및 IP, 파일 다운로드 현황, 서버 로그 기록 등이 소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

이에 지오핫 측은 ‘난 소니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고, 지오핫 측에서 압수한 PS3에서 약관을 동의한 아이디가 나오게 되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아메리카로 피신했다는 소문도 났다.

상황이 불리하자 지오핫 측의 변호사는 “지오핫의 계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PS3는 사실 지오핫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빌린 것”이라며 “당연히 PSN 계정도 지오핫이 아니다. 그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오핫은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SCEA)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뜯지 않은 매뉴얼과 PS3가 일본 제품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그리고 지오핫 외의 해커들이 소니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등 여러 군데의 신상정보를 털어서 유포하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기엔 FBI들도 가세하게 됐고 소니의 유명 인사들은 황당한 이메일부터 비난 섞인 문자 공세를 받게 됐다.

이런 난전 끝에 결국 소니와 지오핫 측은 서로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합의’를 봤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는 지오핫이 더 이상 PS3의 해킹 자료를 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소송 문제를 끝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둘의 합의 내용에는 ‘PS3 해킹 자료를 기재하지 않고 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만 들어가 있을 뿐, 해커 그룹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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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해외 언론들은 소니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내다봤다. 지오핫 측과의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분리한 것은 소니 측이기 때문. 특히 최근 타 해커들의 집요한 공격도 소니 측이 합의를 꺼내게 만든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해외 언론 관계자는 “소니의 이번 승리는 반쪽 수준도 안된다”며 “정확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들과의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끝냈다면 좋은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