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할인판매 금지 캐논에 '경고'

일반입력 :2011/03/21 10:39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가 자사 공급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대리점에 압박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캐논코리아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 대리점 공급가격을 판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경고, 계약해지 등 수단으로 제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09년 한해 동안 50만원 이하 저가제품과 소모품에 대해서도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공급 통제 등 수단으로 제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단속업무 운영계획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및 용역 거래 시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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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캐논이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복합기 사무용품 시장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위 3개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