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한 한글명칭인 '아몰레드'와 'AMOLED'의 상표등록을 거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아몰레드 혹은 AMOLED는 부품의 기술 방식을 표현하는 고유명사로, 특정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외에 업체에서도 아몰레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함께 신청한 '원형 아몰레드 로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트루 아몰레드', '리얼 아몰레드', '풀 아몰레드' 등 함께 신청한 상표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부가적인 표현을 통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저가 함께 신청한 '햅틱 아몰레드'나 LG전자의 'LG 아몰레드'의 경우 최종 등록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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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세계 최초 양산에 들어간 AMOLED는 그동안 휴대폰을 중심으로 사용됐다. 특히 마케팅 차원에서 AMOLED를 소리나는대로 읽은 '아몰레드'가 소비자들에 각인되면서 브랜드 선점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리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성질 그대로를 표현하는 고유명사에 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현행 상표법을 따른 결정이라며 가령 애플이 청과물 유통을 하는 업체라면 국내서는 상호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