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통해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적된 전기히터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나왔다. 누진세 등으로 인한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인한 주의사항을 중요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고액의 전기료 부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전기히터 방송광고 20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 의결은 전기히터 제품의 전기요금 관련 표시에 관한 첫 심의 사례로 위원회는 ‘전기요금 관련 주의사항’이 관련 심의규정상 반드시 표시해야 할 중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전기히터 제품은 타 전기제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고 타 전기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돼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에도 1일 기준 요금만을 강조해 일반 가정에서는 방송에서 표시된 수준의 요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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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광고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노출하면서 전기요금의 저렴함을 강조하거나 ‘제품의 소비전력’ 등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향후 전열기기 제품 광고 시 전기요금 산출방법 기준과 전월 사용량에 따른 실제 부과 요금 예시 자막을 내보내고 가정에서 사용 시 ‘누진세’ 적용으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을 중요정보로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