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풍'…쇼핑몰, 반품거부 '천태'

일반입력 :2011/03/09 12:00    수정: 2011/03/09 13:40

이설영 기자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액세서리류, 화이트 컬러 제품, 쉬폰, 실크 등의 손상이 쉬운 질감의 물품, 가죽제품 등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은 반드시 3일 이내에 우체국택배에 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및 교환만 가능하오니 신중한 구매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반품 거부 행위에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5만2천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5만2천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쇼핑몰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합동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변심 반품거부는 '불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의 실제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한 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손상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현재 온라인몰을 영업 중이고, 청약철회 방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중점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광고 중인 사이버몰 목록 약 5만2천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7일 이내 반품 가능

공정위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이용자들은 쇼핑몰 측에서 해당 문구를 게재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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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 구매를 즐겨 한다는 한 이용자(32, 여)는 "실제 즐겨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면서 "때문에 실제 받아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또는 서울시 전자상래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