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를 열고 방송통신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통신·법률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로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간 사용료 지급기준과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획·제작·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점 추진된다.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미취급 사업자 허가·신고 의무 면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 및 외국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선해 방송통신사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올해 입법계획과 스마트 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형태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스마트폰 도입 및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