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선정-일문일답]김준상 종편TF 단장

일반입력 :2010/12/31 13:18

정현정 기자

신규방송사업정책TF 단장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3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의결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차별화 된 항목은 무엇인지.

저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 점수 결과만을 가지고 있어 어느 부분이 우세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심사 사안 별로 심사 점수가 공개 될 것이다. 공개된 심사 점수의 높낮이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당초 종편선정 취지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불어 고용창출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난해 지상파 방송 성장률도 -10%인 상황에서 종편 채널 4개까지 더해져 경쟁하면 글로벌 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수 있다. 만약 도산하는 업체라도 생길 때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평가라는 원칙을 정한 취지가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전반적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되고 사업자 경쟁력도 높아지리란 기대였다.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특정 시점에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때 진정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지 않을까 한다. 경쟁환경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확률이 더 높다. 선정 단계에서 실패하고 도산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 고용 문제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상에 고용 문제를 포함해 준비했기 때문에 산업활성화와 함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mbn 사업권을 반납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기존의 보도채널 처분 계획은 사업 계획 상에 제출됐다. 그 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처분을 완료 한 후에 승인장이 나가게 된다.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처분계획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다.

백서 발간·채널 정책·수신료 정책 등 후속 정책은 언제쯤 나오나.

 

신규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에 법인 설립을 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방통위가 승인장을 발급하게 된다. 기한은 선정 발표 후 부터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장 교부 시에 방통위가 의결을 거쳐서 새로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권고사항 등을 포함해 승인장 교부가 이뤄진다. 백서는 아직 어느 시점에 발간할지 결정을 못했다. 위원장께서 백서를 통해서 모든 자료 공개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 정책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브리핑 할 것.

4개 채널이 동시에 선정되면서 중복으로 참여한 주주나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탈이 많아 졌을 경우 제재 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 주주 구성이 의결시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돼있다. 상속이나 법원판결 등으로 인해서 주요 주주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서 변경한다.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방통위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주주 이외에 주주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를 방통위에 신청하고, 그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주주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사업 계획서 상에 납입자본금을 제시한대로 납입해야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납입자본금에 따라 계량평가를 받았고 그런 절차에 따라 선정됐는데 제시한 점수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주주구성이 중요사안인데 오늘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정리해서 주요주주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종편보도 최종 사업자 면면에 대해서 이미 정답이 결정돼있는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 발표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또, 이병기 위원장 불공정 논란도 일었다. 이런 공정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나.

이병기 심사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다. 심사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진행하기위해 노력했다. 종편·보도PP 선정이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잇겠나. 일부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내용과 실제 명단을 비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엄격하게 구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느때보다 심사계획을 의결할 때 결격 부분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해 의결했다. 모든 사업을 선정하면 시중에서 많은 예측이 나온다. 항상 예측이 맞는 부분만 말씀하는데 그동안 시나리오중에 틀린 시나리오도 많다.

이병기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간 후에 논란이 생겼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병기 교수가 그 사실을 인지했나. 그에 대해 입장 밝힌 것은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외부와 차단됐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팩트 자체는 알려 드렸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추천 위원들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나.

결과적으로 야당 상임위원들은 추천하지 않았고 여당 위원과 외부에서 추천했다. 하지만 야당측 위원들도 심사위원 후보 리스트를 정하는데 참여하고 논의에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엄격한 결격사유를 통과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는게 어려웠다는 말씀을 들었다. 여당 상임위원 추천과 외부기관 추천을 함께 받았고 이 과정에서 후보 풀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 리스트를 정했다. 이번 심사위원 선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업자 이해가 워낙에 첨예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로부터 중립적인 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도록 결격사유를 먼저 의결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제외됐다. 외부에서도 상당부분 추천을 받았다. 이병기 위원장은 채점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14명 가운데 13명 심사위원이 채점하고 심사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운영에 관여했다.

종편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널정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채널정책이 중요한 부분이고 방통위 권한으로 어디까지 채널정책을 할 수 있는지 한계도 있다.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신규로 진입한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정한 룰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방송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방송정책이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규제기관의 정책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알고 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그리고 방송산업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

납입자본금 기준이 3천억으로 제시됐고, 종편 채널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1조2천억이 방송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방송 시장에 종편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1조 이상의 여력이 있다고 방통위가 판단하는지.

여러가지 시장 활성화 정책을 두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방통위 차원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방송사업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송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방송광고시장이나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태광 컨소시엄은 방송 플랫폼 사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케이블 업계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컸다. 가장 크게 미달된 부분이 무엇인지.

점수를 대략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결과가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충분히 종편 채널로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

미디어렙 관련한 법이 공백상태인데 광고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직접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법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미디어렙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존 코바코 체제가 헌법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 방송광고 시스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코바코를 통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업하는게 헌법의 취지지만 실질적 어려움 있다.

종합편성채널이 준지상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종편채널에 대해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인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방송은 언제 볼 수 있나.

사업계획서 상에 내년 하반기로 돼있는데 승인장 교부 등 일정이 진행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될 것으로 보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