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종편…미디어시장 마침내 '빅뱅'

일반입력 :2010/12/31 11:54    수정: 2010/12/31 15:36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 사업자가,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선정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 허가심사 결과 최대주주가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인 ‘jTBC’, 조선일보사인 ‘CSTV’, 동아일보사인 ‘채널A’, 매일경제신문인 ‘MBS’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최대주주가 연합뉴스TV가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 6개 법인이 신청한 종합편성 채널에는 한국경제신문의 ‘HUB’, 태광산업의 ‘CUN’, 총 5개 법인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에는 씨비에스의 ‘뉴스온’, 머니투데이의 ‘MTNews’, 서울신문의 ‘서울뉴스’, 헤럴드미디어의 ‘HTV’가 탈락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총 9일간 심사가 진행됐다”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이병기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심사위원들께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승인대상법인이 자본금 납입 등 방송 사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사업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승인장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승인대상법인에 산업적인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공기로 3가지 책무를 당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한정된 채널이라는 자원을 쓰는 미디어로써 공익성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보도공정성은 물론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매체로써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제공해야 하고, 국민에게 뉴스 선택권을 넓혀줘서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신규채널의 중요한 역할이란 점을 기억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류를 통해 중국·일본·동남아 등에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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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게 되며,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