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정책에 반발한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애플코리아 측에서 수리비를 주며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 무상소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중학교 1학년생 이 모(13)양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과실이 없었고 품질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애플코리아가 수리비 29만4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것이 이양 측 주장이다. 당시 이 소송은 아이폰AS와 관련된 국내 첫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양 측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소송대리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현재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응답했다.
애플은 제품 고장 시 수리 대신 휴대폰 자체를 재생산품인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AS 정책은 줄곧 논란을 일으키며 국정감사에까지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