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홈쇼핑↑·지역방송↓

일반입력 :2010/12/13 15:39    수정: 2010/12/13 16:03

정현정 기자

내년부터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8% 상향 조정된다. 반면, 지역지상파방송사는 10%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내년 1월 중순께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은 사업규모와 수익성을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 12%에서 13%로 인상키로 했다.

지역지상파방송의 경우 지역MBC·지역민방은 3.37%에서 3.0%로, 지상파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각각 10% 인하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7~8천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역방송이나 라디오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이후에는 파격적으로 조정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KBS·EBS·MBC·SBS 등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과 DMB 방송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 IPTV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에 고시키로 했다.

납부 면제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종합편성채널은 방송광고매출액으로 산정해 사업자 선정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전문채널은 내년에 고시해서 2012년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게 된다.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조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과 관리규정 제정안'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과 관리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이다. 또 지출사업의 이월, 결손처분 사유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과 집행잔액 반납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의 제·개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담당 국장 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12월 중순에 입안예고되며, 내년 1월 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월 중순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