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12월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적용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초단위 요금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의 통화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된다.
예를 들어, KT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36원(2도수X18원)을 내야했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X1.8원)만 내면 된다.
KT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천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도 연 7천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입자로 따지면 연간 약 700억원 규모다.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 없이 12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된다. 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일 LG유플러스 마케팅담당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