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모씨(남, 30대)는 C통신사 가입자로 지난 1월 이용요금이 2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같은 날 12시30분부터 14시30분까지 데이터통화(만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는 지방에 가기 위해 운전 중이었고 데이터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김모씨(여, 40대)는 지난해 8월 14살 아들에게 A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하며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개월분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약 43만5천원을 청구 받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요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A통신사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이처럼 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 통신 품질 미흡 8.6%(44건), 단말기 보험 보상 거절 1.8%(9건), 기타 4.1%(21건) 등의 순이었다.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KT 13.45건, LG유플러스 9.26건, SK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요금청구, 약정불이행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이었으나, 통신 품질 미흡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SK텔레콤 30.6%(156건), LG유플러스 16.3%(83건)의 순이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KT의 67.8%(143건), SK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해구제율은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해 환급, 배상, 계약해제,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보상으로 종결된 비율을 의미한다.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 사례도 많아, 필요에 따라 무선인터넷 차단,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