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이 몰고올 충격파는?

일반입력 :2010/11/15 09:52    수정: 2010/11/15 15:44

김희연 기자

내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안 업계가 분주해졌다.

보안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없던 시장이 갑자기 생긴다는 환상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부터 국가기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에 따라 종이문서 기록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도 의무화된다.

예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뤄왔던 만큼, 별도 법안이 통과됐다고해서 관련 보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란게 업계 설명.

그러나 법안 통과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신규 보안 솔루션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심리는 엿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관련 업계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유출방지(DLP) 나 파일을 암호화하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 업체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DLP를 국내에 판매하는 한국맥아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정보 유출시 통지 의무화를 주목하고 있다. DLP가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맥아피의 김진성 부장은 "유출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DLP가 필요하다"면서 기대감을 보였다.

DRM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수닷컴의 안혜연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시장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겠지만 DRM 부문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기본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시장을 향한 관련 업계의 공세는 최근들어 더욱 거세지는 모습. 신제품도 쏟아지고 있다.

인포섹(대표 신수정)은 제품 솔루션 접근과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스위트'를 출시했다.'프라이버시 스위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점검 및 조치, 운영해 고객 상황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정보관리 통합보안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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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융합컨설팅사업본부 성경원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렵게 제정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법 적용을 받는 기관과 기업별로 준수해야 할 항목 및 수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 꾸준히 홍보하고, 최소한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도 문서생성시점부터 개인정보를 검색해 통지해주는 것이 특징인 'PC필터'를 앞세워 개인정보보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소만사도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기능과 장기 방치된 개인정보파일 검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 보유통제 솔루션 '프라이버시-i'를 내놓고 기업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