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1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집과 관련,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 재적 4분의 1 위원이 요구할 경우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까지 이관됐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지 2년만에 통과됐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룰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상과 기능, 권한 등에 관해 여야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만들고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포함, 일부 집행기능도 가지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