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포폰 피해액 83억…건당 60만원

일반입력 :2010/11/12 10:30    수정: 2010/11/12 11:23

‘청와대 대포폰’ 논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자상거래 사기나 스팸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명의도용 피해액이 3년 간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1만3천866건, 피해액은 83억6천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이 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이통사에서 명의도용으로 판정한 것만을 집계한 수치로, 같은 기간 소비자들의 명의도용 피해 신고접수 건수는 4만2천여건에 달했다. 실제 도용으로 판명된 경우는 전체 신고건수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서갑원 의원은 “연간 피해액이 3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감독을 해야 할 방통위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에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의 대부분은 M-세이퍼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9일 관련조치로 발표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역시 M-세이퍼를 통한 서비스다. 하지만 지난 9월 현재 휴대전화가입자 수가 5천만명을 넘어선 반면 M-세이퍼 가입자는 5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권익을 지켜야 할 주무부처”라며 “국민들이 범죄와 권력기관의 사찰로부터 통신비밀과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