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신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선정성 광고 9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광고들은 성(性)과 관련된 선정적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한 성기구 판매사이트,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일반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발기부전제 불법판매사이트 광고 등이다.
이 광고들 선정적 문구를 노출해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을 유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이번 시정요구 결정은 방통심의위에서 중앙일간지, 스포츠지, 경제/IT지 등 주요 인터넷신문사이트 50개에서 제공되는 광고 정보의 불법·선정성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중점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정요구가 결정된 정보 외에도, 성(性) 관련 시술 병원 및 의료기기, 기능식품 광고 등에서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문구 및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들이 상당수 유통되는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관련 기관의 자문을 참조해 해당 상품들의 불법·선정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정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번 조사 및 시정요구 결정이 인터넷신문사이트 광고 정보의 불법·선정성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광고대행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선정성 인터넷 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