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 끊어"…통신 요금미납 해지 ‘100만건’

일반입력 :2010/10/11 12:15    수정: 2010/10/11 12:17

올 한해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전화 요금미납으로 통신사로부터 직권해지를 당한 이용자가 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은 방송통신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통신사 이동전화 서비스의 직권해지 건수가 2008년 120만3천900건, 지난해 108만9천600건, 올 현재까지도 63만9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동전화나 시내전화에 이어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의 경우도 올해 직권해지 건수가 5만5천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직권해지 건수가 각각 30만건, 4만8천300건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한해 전화서비스 이용자의 직권해지 건수는 10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의 직권해지 건수도 20만건에 이른다.

최종원 의원은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이제 국민의 준 공공재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세계에서 경제력 10위권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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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이 전화가 안 되고 초고속인터넷도 안 되는 것은 집에 전기가 끊기는 것과 같은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등 경제활동의 손발이 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2008년 출범한 방통위가 설립당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