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의무제공, 이통3사로 확대돼야”

일반입력 :2010/10/11 10:54    수정: 2010/10/11 16:27

SK텔레콤으로 제한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KT와 LG유플러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망을 임대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해 방통위가 MVNO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방통위가 의무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SK텔레콤 1개 사업자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1개 사업자만을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론 MVNO 입장에서도 선택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해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VNO의 도입 취지가 이통시장에 주파수가 없는 다수의 사업자 진입을 통해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방통위가 MVNO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도 통신시장에 MVNO가 존재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요금 또한 저렴하지 않아 차별성이 없다”며 “방통위가 MVNO 도입이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개시 8년이 지난 현재 국내 MVNO 가입자 수는 약 44만명이다. 강 의원은 MVNO 활성화의 대안으로 방통위가 도매대가 산정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내놓은 산정방식에 따라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은 31~45%로 결정됐다.

하지만 MVNO는 이 같은 할인율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완전 MVNO나 볼륨 디스카운트에 따라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SK텔레콤은 이를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할인율이 45%의 경우 MVNO는 매출의 70%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머지 30%로 설비구축·운용, 마케팅비용 등을 충당해야 해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SK텔레콤은 도매대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30%이하로 줄이자고 있는 등 방통위가 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