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통사 '부당 부가서비스 수익' 471억

일반입력 :2010/10/11 10:43    수정: 2010/10/11 16:27

정윤희 기자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특정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과금해 벌어들인 돈이 47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성동 의원은 "방통위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제도 개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몇몇 이동통신사는 지난 8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제도 개선마저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부가서비스임에도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며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개선제도에 대해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수수방관하는 이통사들의 태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