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위촉

일반입력 :2010/10/08 14:39    수정: 2010/10/11 17:58

정현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 등록·사용에 관련된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대희 고려대 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향후 3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도입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3년 10월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