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탄탄한 스토리로 해외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는 해외 애니메이션에 밀려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5곳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이 모두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법 시행령 제 57조 제 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60%를 초과해 편성할 수 없다.
문제는 주요 애니메이션 채널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개국 쿼터제’ 위반으로 5개사(챔프, 애니맥스, 투니버스, 애니박스, 애니원) 16건에 대해 과태료로 2억6천687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주시청시간대 780분 중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은 챔프 720분(92.30%), 투니버스 600분(76.92%), 애니박스 600분(76.92%), 재능TV 570분(73.07%), 애니원 450분(57.69%)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비중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국산 애니메이션은 편성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새벽시간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시청시간대에 별도의 쿼터제를 적용하고 방송 편성시간 비율을 좀 더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