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카카오톡(대표 이제범)이 사전공지 없이 개인정보취급 약관을 변경, 논란이 불거졌다.
30일 카카오톡의 공지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 약관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서비스 이용 회원 중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맞춤형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벤트 응모 등의 과정에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타 서비스 이용 아이디 또는 계정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둘째는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휴대폰 결제 시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필요에 의해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웹 서비스 업체들은 약관 변경 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트위터 및 각종 커뮤니티 등에는 “탈퇴 하겠다”, “사전 공지도 없이 변경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반발성 댓글들이 줄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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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미리 공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타 서비스이용 아이디 또는 계정 정보는 현재는 수집하지 않는 정보이며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할 경우 회원님의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동의하신 분에 한해 해당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셨을 경우에만 수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