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이 휴대폰 사후서비스(AS) 접수를 맡는다. 휴대폰 판매시 AS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모든 이통사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AS 대상 휴대폰을 접수, 제조사에 인도한다. 제조사 수리가 끝나면 휴대폰을 다시 고객에게 인도하는 업무까지 의무사항이다.
휴대폰 판매시에는 AS 관련 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는 AS 비용을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 포인트 결제 등으로 처리해주며, 유무상 판정을 3일 이내 고객에게 설명한다. AS는 최대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휴대폰 판매시 AS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조사와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이용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대리점들이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만 자세히 설명하면서 AS는 뒷전이었다는 설명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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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과장은 “일부 휴대폰은 AS 정책이 다른 제품과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대도시에만 있는 AS 센터를 대리점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