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일반입력 :2010/09/06 11:29    수정: 2010/09/07 08:46

봉성창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서비스에 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위는 ‘니오티’ 등 인디게임 사이트와 밸브社의 다운로드 서비스 ‘스팀’에 대해 심의 규정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 등급 분류 규정상 심의 대상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자’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유권해석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한글화가 이뤄져 있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결제 수단이 마련돼 있으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스팀 서비스 차단 가능성 거의 없어

스팀 서비스는 한글화된 홈페이지와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결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부합한다. 과거 ‘부족전쟁’이나 ‘오게임’ 등 웹게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게임위 측 입장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당장 스팀 서비스가 중단되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스팀서비스 차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스팀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그나마 정품 구입자 마저도 불법복제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입된 게임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당장 스팀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임위가 스팀서비스에 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은 올해 초부터다. 공문 등을 통해 밸브에 수 차례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밸브와 첫 통화가 이뤄진 것이 바로 지난 5일. 이때 게임위 측 실무자는 밸브 측에 규정대로 심의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화 홈페이지를 내리고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밸브는 현지 국가의 법 규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다. 즉, 결론이 어떻게 나든 당장 스팀서비스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인디게임 위한 현실적 규정 마련돼야

인디게임 역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게임을 배포하고 있는 만큼 심의 규정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게임위 측 입장이다. 만약 무료로 서비스되는 인디게임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경우 일부 게임업자들이 인디게임을 표방해 심의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인디게임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비상업용도로 개발한 게임을 말한다.

그러나 인디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에까지 무리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3천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아마추어 게임 심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를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게임위 측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들 인디게임 역시 공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심의 규정에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이 다소 보완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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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위 측은 심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들 게임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는 법 해석기관이 아닌 집행 기관인 만큼 자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며 “인디게임을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