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삼영홀딩스 나가”…‘법정다툼 vs. 화해?’

일반입력 :2010/09/03 15:58    수정: 2010/09/05 19:15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해 설립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가장 많은 지분참여를 약속했던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을 제외시킴에 따라, 향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영홀딩스에 따르면, 2일 KMI측으로부터 컨소시엄 참여계약과 사업제휴해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MI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요약하면, KMI가 삼영홀딩스에 추가 지분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삼영홀딩스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KMI가 지난 6월 방통위에 사업·영업·기술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영홀딩스가 당초 800억원을 투자키로 한 내용을 400억원으로 잘못 첨부·제출하면서, KMI가 삼영홀딩스에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면서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삼영홀딩스가 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했고 이를 KMI 측에서는 해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삼영홀딩스 측에서는 순수한 법률자문이었으며 해지의사나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삼영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KMI로부터 해지사유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에 따른 지분변동 요청이 들어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주명부 변경 신고 시한이 임박해 2일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확정 통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 오늘 공시를 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은 민감한 법리적 판단을 수반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MI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종렬 대표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본지가 공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최다 지분 투자자 해고…2대 주주는?

와이브로를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KMI는 ▲삼영홀딩스 ▲개인투자자 J모씨 ▲시모텍 ▲폰쿼티이쿼티파트너스-금탑글로벌-레이텍 등 4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주주사들은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따라서 삼영홀딩스가 제외될 경우 제5의 MVNO가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3개 MVNO 형태로 축소된다. 특히 삼영홀딩스가 4천100억원의 초기자본금 중 가장 많은 800억원(19.5%)을 투자키로 한 상태여서 이 같은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지도 미지수다.

일단, KMI는 주주명부 변경신청으로 삼영홀딩스가 제외 되더라도 또 다른 주주사의 참여로 4천100억원의 초기자본금이 4천600억원으로 증자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조원이 필요한 이동통신사업에서 삼영홀딩스의 이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양측이 KMI의 해지통보로 현재는 결별의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KMI가 방통위에 삼영홀딩스가 제외된 주주명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KMI에 개인투자자 형태로 MVNO로 참여하고 있는 J모씨가 삼영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별 과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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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모씨가 삼영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50억원(18.3%)을 투자키로 한 상태여서, 삼영홀딩스와 J모씨가 동시에 KMI에서 이탈할 경우 1천550억원(37.8%)의 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KMI는 삼영홀딩스에만 해지통보를 했으며 J모씨에게는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KMI와 삼영홀딩스의 관계는 KMI가 J모씨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