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케이블TV, 때아닌 '보편적 시청권' 논쟁

케이블TV, 25일 재송신소송 판결 앞두고 공세 강화

일반입력 :2010/08/10 15:57    수정: 2010/08/11 10:44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소송 판결을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법원 판단에 미칠 영향력 규모가 주목된다.

작년 8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 CMB 등 5대 케이블TV(MSO)를 상대로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며 제기한 민사사송 1심 판결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법원 판결에 앞서 케이블TV는 장외 공세에 나섰다. 보편적 시청권과 열악한 지상파 직접수신설비 현황을 내세워 지상파 진영을 공격했다.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조용하다. 보편적 시청권은 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케이블TV측이 공청회와 성명서 발표 등 장외논쟁을 벌여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케이블TV “보편적 시청권에 케이블TV 공헌 인정하라”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법 76조에 언급된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국제스포츠경기를 일반 국민 90%이상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료방송없이 지상파 방송사의 보편적 시청권은 충족되기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월드컵 중계권 갈등과정에서 SBS가 유료방송을 포함할 경우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진영은 여기에 지상파 직접수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란 근거를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했다. 현재 전국 주택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설비를 갖춘 가구가 10%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케이블TV의 수신보조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신보조행위가 인정되면 케이블TV는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가 직접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지상파 방송사는 난시청 해소에 대한 케이블TV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보편적 시청권은 소송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 지상파 진영은 보편적 시청권이 재송신 소송과 별개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보편적 시청권은 수신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 커버리지만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신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용어인 점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소송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수신보조행위’를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의 판매, 설치, 난시청 가구를 위한 방송신호 증폭 설비의 제공 및 위 각종 설비의 수리업무 등이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청자의 수신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수신보조행위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며 케이블TV의 수신보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케이블TV SO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나온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또한 SO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해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을 높이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을 거둬왔다. SO 매출의 30%를 넘을 만큼 반사익이 크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케이블TV는 무료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가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상파에 지불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무료방송인 지상파가 유료방송으로 바뀐다는 케이블TV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케이블TV는 현재 거둬들이는 수신료와 지상파 방송의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이후 상황 감안한 근거 내세워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케이블TV 진영의 주장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잖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 문제다.

케이블TV 진영은 지상파 직접수신설비 현황으로 DTV코리아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조사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2년이 지났다는 점과, 향후 2013년 전면적인 지상파 디지털전환 이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07년 이후 지어진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상파 직접수신설비는 의무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주택관리법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은 향후 5년내 공시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개보수해야 한다.

DTV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 비율이 7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5년까지 디지털 직접수신설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법령 사각지대인 19세대 미만 연립주택 문제만 해결한다면 직접수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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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지상파 간의 소송은 디지털방송에 해당하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케이블TV의 주장은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여러모로 케이블TV가 논리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보다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