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천 800만달러(한화 약 330억원) 가량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엔씨소프트는 즉각 항소의 뜻을 비쳤다.
29일(현지시간) 美 게임스팟닷컴에 따르면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세계 3대 개발자로 칭송받는 리처드 게리엇은 지난 2001년 엔씨소프트에 합류해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리차드 게리엇은 실제로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공표해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여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 게리엇의 스톡옵션은 자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90일 까지 행사 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해고 시에는 행사 기간을 최장 수년 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엇은 자진퇴사했다는 엔씨소프트의 발표로 주식을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2천700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게리엇은 “배심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엔씨소프트를 자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며 보상 금액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 변호사인 로라 메리트는 “다음 법적 절차를 위한 모든 옵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