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도서·법제처, 법령정보 전자책으로 만든다

일반입력 :2010/07/26 12:02    수정: 2010/07/26 16:27

이장혁 기자

인터파크INT도서부문(이하 인터파크도서, 대표 최대봉, http://book.interpark.com)과 법제처(www.moleg.go.kr)는 인터파크도서의 통합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해 국가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체결식에는 이석연 법제처장과 인터파크INT이상규 대표 및 최대봉 인터파크도서 부문 대표가 참석한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스킷 전용단말기 이용자라면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제공되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 열람해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이미 올해 초부터 모바일 법령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법령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초로 3G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법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 초부터 전자책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손 안에서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파크도서는 법령 정보의 열람 서비스에 이어 이후에는 관련 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파크도서와 법제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외에도 비스킷 전용단말기 판매 수익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캠페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이 종이법령집을 비롯, 스마트폰, 전자책 등을 이용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법령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INT 이상규 사장은 “비스킷은 신문부터 국내외 베스트셀러, 해외원서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로 어떠한 정보든 손 안에서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며, “이번 법제처와의 협약도 법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자책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주를 한층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