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아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1천700여명에게서 모두 263억원을 투자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해 24시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게임업체 대부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아이템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약관을 통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투자받는 자금으로 컴퓨터 4000여대를 구입, 서울과 부산, 창원 등 12개 지역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게임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을 불법을 수집 한뒤 다시 팔아넘겨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