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지난 16일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G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용경 의원은 “조만간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안은 큰 틀에서의 정책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금지 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활성화 정책,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이용자 편익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01x 번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기능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고, 번호이동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사업자를 바꾸어도 같은 번호를 쓰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2G에서 3G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01x 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번호이동성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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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도 010정책 일관성이 훼손되었다는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라며 “어떻게든 010을 유지하겠다면 투넘버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