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어떻게 추진되나

일반입력 :2010/06/29 17:08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웹기반 환경을 권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간 업체나 개인 개발자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모바일 웹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아이폰 기반 공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40여개는 갤럭시S나 옴니아2등 다른 기종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바일 전자정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공공정보 공유' 방안을 소개한 행정안전부 김회수 정부자원정책 과장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특정 IT기술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웹 방식을 권장한다. 비용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방식이 현저히 비효율적이거나 단말기 카메라, GPS 등 특수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모바일 웹은 기기 종속성이 없어 여러 단말기에서 쓸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기준이 되는 단말기와 브라우저가 아닌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KT와 SKT가 연말까지 전국 3만7천여곳에 개방형 무선랜 지역을 구축하는 등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속도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부터 신규 구축되는 대국민 모바일 웹사이트는 최소 3종 이상 되는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김 과장은 모바일 웹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민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할 때 자유롭게 선호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 활용을 장려하며 오는 2013년까지 100여개 국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공개API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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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식품 안전정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번호와 택배조회 서비스, 수도권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등이 포함된다.

김 과장은 현재 기상청 기상예보 정보조회 서비스나 경찰청 미아정보 서비스 등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간과 공공간 연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