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의 유심(USIM) 이동을 제한해온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USIM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 자사 가입자를 묶어 둔 것에 대한 철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USIM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심은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카드로 가입자 정보가 들었다. 지난 2008년 7월 방통위는 유심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하도록 단말기 유심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잠금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가입자의 USIM 이동을 제약해왔다.
두 회사는 더 나아가 자사 이용자들을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발각됐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다.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지만, 사업자내 유심 이동마저 차단해 방통위는 반드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설정토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SKT는 77.4%, KT는 55.0%가 무단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가입 비율을 전체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SKT는 624만 1천6백여명, KT는 28만 4천9백여명이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 행위 등으로 USIM을 이용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
방통위는 SKT와 KT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9일, KT: 10일)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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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발된 4개 유형의 위법 행위 중 이미 두 회사가 자진 시정한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시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