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MVNO에 망 의무제공"

9월까지 MVNO법 시행령 개정 및 도매대가 고시

일반입력 :2010/06/01 15:26

SK텔레콤이 이동통신망 재판매(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매(MVNO)의무제공 사업자 지정을 SK텔레콤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의무서비스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2G와 3G가 모두 포함되며 와이브로는 제외된다.

방통위는 이번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후 7월이나 8월경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3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1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토록 한 현행법 체계와 부합시키고, KT와 통합LG텔레콤은 자율적으로 MVNO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제공 사업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MVNO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도매대가 산정으로 넘어갔다. 방통위 측도 도매대가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MVNO사업 활성화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도매대가가 너무 넉넉하게 잡힐 경우 시장이 난립할 수 있으니 적정선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가능한 서둘러 한달이라도 빨리 하라”고 밝혔다.

이어 형태근 상임위원은 “금지행위 관련 사후시장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미리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이다.

또한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법개정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령 회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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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령 위반사항 중 매출액 2% 이하의 경우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이 해당되며, 5억원 이하 의 경우는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되며,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