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온미디어 인수 '채널 동등접근권' 논란 불지피나

공정위-방통위, 콘텐츠 동등접근권 놓고 이견

일반입력 :2010/05/31 12:13    수정: 2010/05/31 18:21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IPTV 등에 동등한 채널 제공을 명령함으로써 콘텐츠 동등접근권 논란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6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승인조건은 IPTV 등에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동등하게 채널을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현재 CJ미디어는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지만 온미디어는 공급한다. 때문에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IPTV에서 온미디어 채널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서 CJ그룹 소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특히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수 후에도 IPTV에 온미디어 채널을 공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편으로 CJ미디어 채널들도 IPTV에 공급해야 할 가능성도 남았다.

CJ미디어는 IPTV의 현재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광고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아왔다.

시장점유율 31.9%의 거대 미디어 탄생, 하지만…

공정위 심사결과 인수합병 후 CJ미디어의 PP시장 점유율은 31.9%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채널을 CJ가 독점하게 돼 케이블TV에서 CJ의 영향력은 지상파방송과 맞먹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위인 MBC 6.3%에 월등히 앞서 PP시장 전체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시장점유율 50% 이상, 당해 시장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 25% 이상이다.

특정 장르채널의 시장집중도도 문제가 됐다. 인기 장르인 영화·생활여성·만화의 사실상 독점상태를 형성해 콘텐츠 공급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CJ가 결합 후 PP시장에서의 높은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SO의 경쟁사업자인 IPTV에 콘텐츠공급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시장 전체 매출액의 33%이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후 사후규제를 하게 되는데 CJ와 온미디어 결합 후 매출액이 33%를 넘지 않아 당장 특별한 시정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종 방송사업 간 콘텐츠 동등접근권 논란 불 붙나?

문제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현행법상으로 이종 방송사업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방송법에는 없으며, IPTV사업법에만 명시된 조항이다.

이는 IPTV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만 문제삼기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 간 동등접근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CJ가 KT와만 채널공급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되지만, 케이블TV에 채널을 제공하면서 IPTV에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21일 온미디어 SO 인수를 승인하면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측은 “IPTV법에 IPTV PP가 다른 IPTV 사업자에 다르게 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 조항을 이종 플랫폼 간의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해 조건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이견이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 건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IPTV사업자들의 콘텐츠 동등접근권 확대 요구가 거세다. CJ미디어가 보유한 채널들은 tvN, CGV, 챔프, MNET 등 상위 시청률 30위권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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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결정이 직접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방통위 측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유료방송 채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세계에 없다”라며 “이는 입법론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기관별 행정조치에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여지는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