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동등접근권’이 문제

일반입력 :2008/05/15 15:49

김효정 기자 기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IPTV가 또다시 ‘동등접근’ 문제에 걸렸다.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간의 망 동등접근권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콘텐츠 동등접근권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KT(메가TV)와 SK텔레콤(하나TV) 등 통신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왔다. IPTV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망동등접근권 및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 좀더 고려해 보겠다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이제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IPTV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프로그램 제공자)들과의 협의 없이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한 것이 그 이유다.

방통위는 머지않아 IPTV가 발족하는 만큼, 초기 콘텐츠의 활성화가 IPTV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량•양질의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던 PP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PP협의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병호 PP협의회 회장은 “IPTV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콘텐츠 산업 또한 중요하다. PP 사업자들의 사적인 재산을 강압적으로 모든 IPTV 채널에 제공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도 IPTV에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무차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은 콘텐츠 산업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재벌급 사업자인 KT와 SKT들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존 PP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들의 PP의 콘텐츠를 가져간다면 날강도나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PP협의회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맞는 정책 집행으로 IPTV 플랫폼 사업자(KT, SKT 등)와의 자유계약 보장 ▲IPTV 사업 신고 후, 등록 해제의 자율화 ▲국민적 관심사를 갖는 프로그램(올림픽, 월드컵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자율화 등이다.

■콘텐츠는 '사유재산', 망 동등접근은 '공공재'에 가까워

반면, 한국케이블TV협회 내 50여 개의 PP협의회에 소속이 안된 PP들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 그 동안 케이블TV에서 배제돼왔던 부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PP간 경쟁 보장과 IPTV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망 동등접근권과 이번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PTV를 서비스하기 위한 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PP의 창작 프로그램은 사적인 재산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방통위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현재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 통신사업장의 망 동등접근권 확보와 달리, PP에 대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너무 쉽게 마련되고 있는 듯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