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검찰에 KT 형사고발

정보통신망 침해·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 등 이유

일반입력 :2010/05/25 11:22    수정: 2010/05/25 15:15

SK브로드밴드가 KT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4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자사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 공간이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자사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 과정 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SK브로드밴드는 KT와 해당 직원 2명, 팀장 1명 등을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 ▲통화내용 청취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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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된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추가로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영업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