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