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DSLR 과장광고…공정위 '경고'

일반입력 :2010/05/04 17:45    수정: 2010/05/05 14:54

류준영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하 캐논카메라)의 DSLR 카메라가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당 모델인 ‘EOS 7D’와 'EOS-1D Mark I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해 9월 캐논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와 일부 신문광고를 통해 실시한 EOS 7D의 ‘시야율 100%’라는 문구가 화근이 됐다.

당시 일본 카메라 전문매체가 ‘EOS 7D의 실제 시야율은 96~98% 수준’이라고 보도를 낸 직후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허위 과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기종인 'EOS-1D Mark IV' 광고에선 '고정밀 크로스 AF 45포인트'라고 명기했으나 "실제 고정밀 크로스 센서는 45개가 아닌 39개"라며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캐논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캐논코리아는 시야율 측정에 따른 환불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광고가 시정조치 대상이나 캐논코리아가 해당광고를 스스로 수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엄중 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캐논코리아측은 "공정위 심의를 존중하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