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끝내 초당과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10초 단위 과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바꾼다.
SK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 이후에도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통합) 서비스나 무선랜(와이파이, Wi-Fi)존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더 크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던 KT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나 ‘2010-2011 상호접속료’ 등 파장이 큰 정책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KT가 더 이상 주무부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방통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사업자들을 불러 투자를 독려하고, 요금인하 압박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은 설득력은 얻는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초당과금제와 발신자번호표시(CID)와 관련해서는 통신사의 요금인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초당과금제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방안의 발표를 지난 몇 주간 연기해왔고, 그 이유가 스마트폰 보조금을 제외하고 유무선 마케팅비를 통합 적용하자는 KT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방통위 역시 올 한 해 정책목표 중 가장 큰 줄기가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점에서 KT의 이 같은 요구와,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마케팅비까지 규제하려 든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KT와 달리 초당과금제 도입에 유연한 입장을 가져왔던 통합LG텔레콤이 KT와 같은 올 12월에 도입을 한 데서도, 방통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도입을 결정한 이후 6개월 뒤인 지난 3월 초당과금제를 실시했고, KT 역시 5월 도입 결정과 함께 약 6개월 뒤인 1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초당과금제 도입을 검토해왔던 통합LG텔레콤 역시 12월 실시키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날 초당과금제 도입 효과에 대해 짤막히 발표한 통합LG텔레콤과 달리, KT가 데이터 요금인하, 무선랜존 구축 확대, FMC 서비스, 3W(WCDMA+와이브로+와이파이) 네트워크 역량 확대 등 그동안 초당과금제 반대이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에서도 방통위의 입김이 느껴지는 바다.
방통위가 초당요금제 도입과 마케팅비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발표 될 내용은 지켜보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