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반입 쉬워진다…방통위 ‘두손’

전파 개인인증 면제 추진, 1인당 1대만 가능

일반입력 :2010/04/27 14:58    수정: 2010/04/27 18:42

김태정 기자

개인의 애플 아이패드의 반입이 이르면 내달 허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누리꾼 성화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수량은 개인의 경우 1대에 한해서 반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은 차단한다. 이미 시험연구용(5대)과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 등의 확인을 받고,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가능하다.

사실,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선인터넷 기능 탑재 제품이다. 인증 없이는 법, 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비용도 200~300만원정도 들어가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패드를 비롯한 해외 무선인터넷 기기들이 모두 해당된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무선망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인증이 필요하다”며 “해외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아이패드 수요가 급증하고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외에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 기술을 탑재한 해외 노트북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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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화부 측은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가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불법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구설수는 여전하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