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게임위에 '스타2‘ 등급분류 이의신청

일반입력 :2010/04/19 10:37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타크래프트2’는 지난 14일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이번 이의신청은 등급분류 이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것. 블리자드는 참고자료로 게임위에서 지적한 표현 및 장면 일부가 수정된 최종 빌드를 함께 제출했다.

블리자드는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원작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위를 존중하며 게임위가 적절한 등급을 재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